'2019 근로장려금 사전신청' 시작…신청자격과 방법은?
'2019 근로장려금 사전신청' 시작…신청자격과 방법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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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세급 환납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 신청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아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 등이다.

또 재산 여건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총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가 1차 신청기간이다.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