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법 어기며 이렇게까지 무리하는지 알 수 없다"
오신환·한국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오신환·한국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전격 허가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국회 의사과로부터 사보임계 신청서 접수를 보고 받은 후 결재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내 패스스트랙 반대파는 즉각 반발했다.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이 사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당사자 말은 듣지 않고 국회법 위반 행위를 의장 스스로 저질렀다"며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못들어오게 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 결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의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오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자유한국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일·김성원·정점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ara@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