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 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도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조동물 약 230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실시했으며, 개인 고발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케어 후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1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해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하며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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