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스스로 차선 바꾸는 '첨단 조향장치' 장착 허용
자동차 스스로 차선 바꾸는 '첨단 조향장치' 장착 허용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4.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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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제도 개선
첨단 조향장치를 통한 자율주행차 차로변경 기능 개념도.(자료=국토부)
첨단 조향장치를 통한 자율주행차 차로변경 기능 개념도.(자료=국토부)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번에는 자동차가 알아서 차선을 바꾸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조향장치' 장착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 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 주차와 차로 유지, 차로 변경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 조향장치가 장착 차량이 허용된다.

승객석 에어백 경고 표기 및 좌석 안전띠 성능 기준을 개선하고, 이륜자동차 전자파 기준도 도입한다.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를 해소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기준을 마련해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후미·제동·방향지시등)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화물적재 시 운전자 추락사고 방지와 원활한 작업을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 장치 덮개를 지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