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토론회
29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토론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4.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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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투명성 확보 위해 공공·민간 전문가 한 자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자료=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자료=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 시장 투명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법을 찾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계약을 맺는 시스템이다. 계약 단계에서 확정일자 및 거래신고,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종이계약과 다른 점이다.

김 의원은 종이 문서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위·변조는 물론,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서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져 거래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계되지 않아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도입했고,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전자문서 관련 전문가인 장완규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공공·민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장희순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하창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과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기획처장,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자계약이 전체 부동산 거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 상황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해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