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조성제한 완화
농업용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조성제한 완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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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오폐수 미방류·전량 재이용 조건 달아
수질 미치는 영향 없을 시 설립 가능해
충남 예산의 예당저수지. (사진=연합뉴스)
충남 예산의 예당저수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5일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고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전제 하에 농업용저수지 상류에도 공장과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지선택 폭은 더욱 넓어지는 한편 지역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업용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 허가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오·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거나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등의 기술을 보유한 공장·산업단지에도 해당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농업용저수지 시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농업용저수지 수는 4월 현재 1만7289개소로 면적만 따지면 6만여헥타르(ha)에 이른다. 이중 경상북도(5468개·1만1121ha)와 전라남도(3206개·1만3457ha), 경상남도(3183개·5775ha), 전라북도(2239개·1만772ha) 등 영호남에만 전체의 농업용저수지의 80% 이상이 편중돼 이들 지역에서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에 애로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라도 오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는 등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저수지 수질보전과 동·식물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보관·저장하는 공장, 산업단지의 설립은 제한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자체 장은 공장·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수지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해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