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표발의
백선아 남양주시의원,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표발의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9.04.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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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8월 제정해 운용해오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수소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 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재정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보급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충전시설 관리의 위탁 및 보급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은 25일 “본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들께서 남양주시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최성임, 박성찬, 전용균, 이상기, 장근환, 이도재, 신민철, 원병일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신아일보] 남양주/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