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기소…수사 마무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기소…수사 마무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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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용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로 임명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 탈락 직후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를, 신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기소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오던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장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