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작년 보수변동 반영 건보료 정산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더 낸다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더 낸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4월 월급내역을 받아들이면 속이 쓰릴 것이다. 다른 달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 변동을 확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게 된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49만명으로,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이다. 정산금액은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공단이 추가로 거두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원, 돌려주는 보험료는 총 4777억원이다. 대다수는 건보공단에 돈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3000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된 276만명(19.0%)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sunha@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