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25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4천원으로 인상
창녕, 25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4천원으로 인상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9.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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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시간요금·심야 할증률은 그대로 유지

경남 창녕군은 25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6년만에 인상하는 택시 요금은 군이 지난 3월과 4월 군청에서 지역 법인택시회사 6개사 대표, 개인택시조합 창녕군지부등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운임·요금 요율 변경 회의를 갖고 요금 조정에 합의했다.

이번 요금조정은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을 종전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거리요금은 143m당 150원에서 133m당 150원으로, 시계외 운행 할증률은 20%에서 30%로 증가했다.

시간요금은(15㎞/h 주행 시) 34초당 150원, 심야(오전 0~4시) 할증률은 20%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동결했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도내 타 군부 지역보다 낮게 인상됐으며, 창녕군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인상됐다며,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