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단독]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4.24 14: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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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자금 135억원 중 5억원 윤 전 회장 계좌로”
2차례 고소‧고발…검찰 과거 조사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 (사진=연합뉴스)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 (사진=연합뉴스)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이 과거 5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윤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발에 따라 윤 전 회장은 배임 외에도 범인도피, 증거인멸, 직무유기 등의 혐의도 받게 된다. 고발인 측은 과거 윤 전 회장 등이 투자한 합자회사의 횡령에 대해 두 차례 검찰 조사가 있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아 권익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4일 대웅제약이 투자한 합자회사 아이앤디창업투자 대표 전모씨는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조선무약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국민연금 산하 케이엔피 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고 135억원을 받았다.

당시 대웅제약 부회장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윤 전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아이앤디창업투자 투자자들이 모르는 자금이 유용된 것을 포착했고,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에는 대웅제약 법무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체 팀과 외부 변호사 백모씨가 참여했다.

실사 결과 전씨는 임의로 조선무약 채권을 매각하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씨는 이후 대웅제약에 전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라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고, 백씨는 2014년 전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의 쟁점은 전씨가 케이엔피 인베스트먼트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의 여부였다. 이후 검찰은 이듬해 이 사건을 수사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윤 전 회장과 채권매각 대금 사용에 대해 협의했고, 매각대금은 아이앤디창업투자의 채무변제와 상가 분양사업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당시 진술이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채 전씨와 윤 전 회장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고발인 측은 이러한 과정에서 윤 전 회장에게 5억원 가량이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조선무약 채권 매각 자금 내역서를 보면 채권 매각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가 윤 전 회장 손에 쥐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씨는 2016년 윤 전 회장을 배임과 범인도피, 증거인멸,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가 조선무약 채권을 매각해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회장이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이앤디창업투자의 재무 상태를 확인한 즉시 실사를 진행한 점 등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다시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당시 임모 상무와 대웅제약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전시로부터 채권 매각 계획을 미리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당시 실사에 참여했던 임원은 현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며 “윤 전 회장이 현재 사퇴한 상태라 공식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