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국 첫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조례 제정
성남시의회, 전국 첫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조례 제정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4.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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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신한호 의원, 도시역사문화 구축운영 제정조례안 대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문화에 대한 기록과 보존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의회는 전국최초로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역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윤창근·신한호 의원은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구축 및 운영조례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 의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창근 의원은 “성남시민들의 추억공간과 생활양식 등 유`무형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면 성남역사의 주인공으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며 “이 기록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경우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조례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함께 대표 발의한 신한호 의원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서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근거를 제시하고는 있다”면서 “시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뿐만 나서서 적극적으로 가치 있는 도시역사문화를 조사하고 기록, 보존과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치 있는 기록’이란 뜻의 아카이브는 오늘날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와 시스템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제정한 이 조례에는 이 같은 도시역사문화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시민들이 기록을 위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회의 해박한 정보와 폭넓은 사회관계를 가진 시민들이 기록조사 전문가의 안내자역할은 물론 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조례로 인해 성남만의 특색 있는 도시역사 문화에 대한 조사와 기록보존 및 활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