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당에 남을 이유 없다'"
'패스트트랙'에 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당에 남을 이유 없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4.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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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지도부 징계할 때부터 탈당 결심"
한국당 입당엔 '조건부' 달아… "변화될 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 여기까지가 내 소임인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킨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않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당이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 문재인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그들과 작당해 차기 총선의 생존만 모색하고 있다. 이제 그 누구도 바른미래당에서 미래를 찾는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단기 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함게 싸워야 한다. 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 보수야권 대통합의 그 한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입당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한국당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미흡한 것이 많다"며 "한국당이 변화되고 보수세력을 위해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할 때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두 차례 표결에 부쳐 단 1표차(찬성 12, 반대 11)로 추인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