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2차례 모두 '12대 11'의 결과가 나왔다.
당론 추인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만큼 당 내홍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혁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논의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에서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 사개특위에선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패스트트랙지정 의결까지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