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부산림청,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9.04.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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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봄철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반출행위 등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겹치는 기간이므로,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소각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북본부/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