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폐수처리업체 관리 대폭강화
부산시, 불법 폐수처리업체 관리 대폭강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4.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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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수처리 근절대책 마련해 본격시행

부산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불법 폐수처리 근절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말 사상구 학장동 폐수수탁처리업체 황화수소가스 유출 사고의 후속조치로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해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현재 부산지역은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만3455t(16%)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1998년에 시행된 폐수처리업 등록제로 인해 사상·사하구 지역에 10곳의 폐수처리업체가 밀집돼 심각한 화학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폐수처리업소의 등록제로 인한 업소 난립(전국 12%)과 다른 지역 폐수까지 부산에 유입돼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고, 악성 고농도 폐수의 심야 불법방류 등 고질적인 폐수처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부산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대 기획단속을 65회 가량 실시해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업체의 폐수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사고에는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제의 허가제 환원 △무단 방류 방지를 위한 원격 감시장치 부착 의무화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결과 부적합 시 사용불가 조치 근거 마련 △ 수탁업체에 대한 폐수의 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토록 발의됐다.

최대경 시 환경정책실장은 “폐수처리업체 허가제 환원 등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면 정수제한 등을 통해 폐수처리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의 폐수 수거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4시간 상시 불법처리 사항을 감시할 수 있게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