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총 85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바 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권 원내대변인은 "특별히 이견은 없었다"며 "민생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오지 않아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에서 우리 당이 아주 많이 양보했고, 공수처장의 임명권에 있어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합의 내용이라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4당이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며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