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 침수 인한 구조손상 추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 침수 인한 구조손상 추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3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적국 마셜제도 조사보고서…첫 사고 원인 보고서 발표
지난 2017년 3월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3월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진=연합뉴스)

2년 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발생시킨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의 핵심 원인은 '침수로 인한 구조손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선급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적국인 마셜제도공화국은 최근 공식 조사보고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원인에 관한 조사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협약상 '기국주의'에 따라 사고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선적국은 그 결과를 IMO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원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선박이 수심 3800m 해저에 침몰했기 때문에 대부분 추정과 가정에 근거한다.

선체 침몰의 핵심 원인은 2번 밸러스트 탱크에서 시작된 침수가 다른 밸러스트 탱크와 빈 공간, 화물창으로 급격히 진행하면서 생긴 구조손상으로 지목됐다.

구조손상은 재료의 피로, 부식,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 결함, 다항(多港) 화물 적재, 황천에 따른 외력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 발생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산적화물선(벌크선)에 대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맹점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협약에는 용도 변경된 초대형 광탄선이 구조상 선박 좌·우현에 있는 윙 탱크가 매우 커서 한쪽이 침수되면 침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이에 대한 추가 안전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마련할 것을 IMO에 권고했다.

한국선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선급은 2008년 스텔라데이지호의 개조설계 검토 및 승인 때 선박의 재료 피로를 반영하지 않고 1993년 건조 당시의 사양에 근거해 수행했다.

또 2011년 검사 때 상당수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했으나 손상분석을 하지 않았다, 2016년 마셜제도공화국과 체결한 업무대행협정에 따라 선박검사 때 발견한 중대 결함 등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관한 첫 공식 보고서가 나오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은 물론 향후 관련 재판과 보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선급은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선급의 검토 규정은 선진 선급들의 연합체인 국제선급연합회(IACS)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마셜제도의 용역을 받은 미국 기술컨설팅회사가 스텔라데이지호의 용도변경 때 한국선급의 구조분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당시 선박을 검사한 검사원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는 비슷한 선령의 선박에서 발견되는 통상적인 손상이었고, 적절한 수리 후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철저한 검사와 수리가 진행됐고, 선적국에 보고할 정도의 구조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