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30% 대폭 감소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30% 대폭 감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23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3만7856건)보다 약 27.7% 줄었다.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5.3%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58명과 543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 줄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인 2∼3월 적발된 운전자가 2026명에 달했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