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22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빠지면서 법안 처리도 국회 정상화도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을 추친하고 있는 것을 두고 ‘겁박’이라고 규정하고 “패스트트랙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진도를 나갈 수 있느냐”며 “만약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4당과 한국당이 충돌하며 결국 빈손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기로 했다. 합의안이 4당 의총을 통과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추진할 방침이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특위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한국당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은 정계개편 움직임까지 맞물려 본궤도에 오를지도 불투명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23일 의총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과 함께 제3지대 정당 구축에 대해서도 당의 존립을 다툴 정도로 세가 갈려있어 추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4당 합의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8일 개원한 4월 임시국회는 정부 개각 인선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 속에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에는 선거법과 연계법안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른 셈이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데이터 경제활성화 3법, 유치원3법, 택시·카풀 관련 법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법안이 산적하다. 또 오는 25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재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분리해서 제출하라”며 벼르고 있어서 난항을 겪을 게 불 보듯 뻔하다.
정쟁으로 민생 문제가 실종되선 안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점이다.
이러다가는 국민이 바라는 일 하는 국회는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가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펼쳐주길 기대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