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규제구역 풀린다
국립공원 규제구역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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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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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조조정’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5개로 구분된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3개로 조정 한다.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3%를 공원에서 해제한다고 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23배에 이르는 국립공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 케이블카 설치의 규제를 완화해 지리산과 한라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 내에 대형 장거리 케이블카를 건설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능 구간을 최대 2km에서 5km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노약자를 위한 탐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지만 끊임없이 제기돼온 민원에 떠밀려온 결과다.

전국 20개 국립공원 안 사유지의 비중이 평균 39%에 이르는 현실 이고 보면 이번 조치로 거주민들의 생계형 민원이 일거에 해결 되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지를 전제하지 않고 있어 우려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제와 개발의 이유는 설명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은 뒤로 미루었다.

국립공원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컸기 때문이라고 강조 했다.

그런 요구와 1980년부터 이어저온 것이다.

그런대로 개발이 제한 되어온 이유는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때문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두 가지 정도다.

공원위원회를 통해 생물 다양성 생태계 등에 대한 엄격한 실사를 하고 각 지자체에 ‘환경관리 계획서’를 제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대책이 공허하게 들리고 쫓기듯이 서둘러 밀어 붙인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국립공원 구역은 해제개발 하기는 쉬워도 새로 설정하거나 복원하기는 갈수록 어려울 것이다.

국립공원은 일부 지자체나 인근 주민들의 전유물이 아니면 그들의 민원을 해결 할 방안이 해제와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도 환경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다 있다.

환경부는 올해 중으로 밀어붙이겠다며 법령 개정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환경 훼손문제를 어떻게 담보 할 것인지 국민이 수급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한다.

1967년 첫 지정된 국립공원의 주무부서는 건설부 내무부 를 거쳐 1998년부터 환경부가 맡아 왔다.

개발주도 부서에서 보존 부서로 바뀐 뒤부터 국립공원이 야금야금 해제 되고 케이블카 설치 구간이 대폭 확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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