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30대 대상자 구인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30대 대상자 구인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04.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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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불이행 및 장기간 소재불명 대상자 A씨(39·남)을 구인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지난해 6월경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을 부과 받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4개월 동안 자신의 소재를 감추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0월경 구인장 발부 및 지명수배했고, 지난 20일 제주도에서 검거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될 경우, 이후 6개월간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오금환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할 경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신속하게 구인장 신청 및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