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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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와 관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에 합의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선거법 관련 개정안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동안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 내용을 기초로 조정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한다.

또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