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토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4.22 15: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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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결정 '지연 공시'

한국토지신탁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내용을 지연 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22일 공시했다.

한토신은 23일 미래에셋대우와 각각 120억원과 8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지만, 이 사항을 22일에 지연 공시했다.

이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부과벌점이 10점 이상 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한토신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

한토신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