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주범들 선고 다음달로 연기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주범들 선고 다음달로 연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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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의 주범들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이 23일에서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

이는 최근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리게 됐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군은 1시간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면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