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취약한 농촌·농업인 보호 강화
정부, 미세먼지 취약한 농촌·농업인 보호 강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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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물 소각 등 연간 1만2000t 이상 초미세먼지 발생
농식품부·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MOU 체결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 포함 방안 추진하고
잔재물 수거·위탁처리반 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농촌 현장에서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꼽히는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농촌 현장에서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꼽히는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보통 미세먼지를 떠올리면 도심의 희뿌연 하늘과 마스크로 ‘철벽방어’하며 거리를 걷는 도시민들이 연상되지만 농촌도 미세먼지의 안전지대가 아닌지 꽤 오래다. 농업잔재물 소각과 농기계 사용 등으로 연간 1만2000t(톤)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농촌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미세먼지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농촌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농의 건강 문제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등 관계부처는 22일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범위에 농업인 포함·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농식품부·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농업계에 따르면 농촌지역은 도심보다 사업장·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농폐기물과 농기계, 축산,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농업잔재물과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발생량은 2015년 기준 1만2105t에 이른다. 미세먼지 발생에 전구역할을 하는 암모니아의 경우 농업분야에서만 연간 23만1263t이 발생한다. 이는 국내 전체 배출량의 80%에 가까운 수치다.

또 지난달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정도를 살펴보면 ‘농·임·어업’ 분야가 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미세먼지 취약 정도가 전체 산업군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업·농촌지역에서 미세먼지는 농가나 가축, 작물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민조직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농업·농촌분야는 도시보다 미세먼지 발생량·발생원인·저감대책 수립 등의 관심과 연구가 다소 미흡했다”며 “농촌분야 미세먼지 연구·조사는 물론 농촌 주민의 건강과 농축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농촌의 고령농 비중이 높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범위에 농업인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에 농어민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의 적용대상은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옥외근로자 등으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은 현재 보호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연구도 추진한다. 특히 불법소각의 주요 원인물질로 꼽히는 농업잔재물과 폐농약용기, 폐비닐의 직접 처리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잔재물 수거·위탁 처리반을 6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결과 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 외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농작물 요소비료의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후 경유엔진 사용 농기계의 조기 폐기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