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정백 전 상주시장 경찰 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정백 전 상주시장 경찰 수사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9.04.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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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시장 자택, 차량 등 압수수색 수사 나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정백 전 상주시장에 대해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시장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K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뒤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는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시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차용증 없이 돈을 줬고, 재임기간 4년을 포함해 5년이 지났는데도 원금은 물론 이자도 한 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씨는 상주에서 한우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축협조합장 출신인 이 전 시장과 축산업자와의 현금 거래를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갖가지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 등 다각적인 부분을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