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집중단속
철원,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집중단속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9.04.22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족자원보호… 자연생태계 복원·관광자원 확보

강원 철원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미래의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으로 청정지역 이미지와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로행위가 잇따르면서 보호계획을 수립, 명예감시원, 경찰 등과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에 들어가면서 계도 및 지도단속을 병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은 뱀장어(15~45cm), 쏘가리(18cm이하), 다슬기(1.5cm이하)는 연중 포획 할 수 없으며 포획채취 금지기간(매년 쏘가리 5월1일~6월10일, 다슬기 12월1일~2월28일, 뱀장어 10월1일~3월31일)을 정해 관리 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통선 이북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포함한 모든 어로행위도 단속한다.

강성진 군 축산정책담당은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토산어종 치어방류와 수산자원 생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방지 및 내수면 환경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