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LCC 플라이강원, 5개월 간 안전운항능력 검증
신규 LCC 플라이강원, 5개월 간 안전운항능력 검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4.22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조직·인력·시설 등 검사…서류·현장검사 실시
운항증명 발급돼도 현장서 한 달간 밀착 모니터링 진행
(사진=플라이강원 홈페이지)
(사진=플라이강원 홈페이지)

올해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저가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운항능력에 대한 운항증명(AOC)을 검증받는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사업면허를 받은 플라이강원을 대상으로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 인력, 시설·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에서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AOC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이 함께 발급된다.

AOC를 발급받지 못하면 취항이 불가능해 항공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

이번 검사를 위해 점검팀은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0여개에 이르는 국가 기준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서류검사는 항공 관련 법령,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 여부와 함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까지 포함된다.

이후 국토부는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물 위 착륙),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한다.

더불어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운항·정비 부문 전담감독관을 각 1명씩 지정해 취항 후 한 달 동안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한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 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