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활동 홍보 전개
강화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활동 홍보 전개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9.04.22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강화군)
(자료=강화군)

강화군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의 진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사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유족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으로 오는 2021년 9월까지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이 1녀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강화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진실 규명을 통해 유족분들이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