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현대가 3세 구속영장 방침…"혐의 시인"
'마약 투약' 현대가 3세 구속영장 방침…"혐의 시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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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 (사진=연합뉴스)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인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의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과거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마 공급 혐의를 받는 이씨와 함께 이씨의 주거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영국으로 출국했다가 전날 일본을 경유해 자진 귀국한 정씨를 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대마 구입과 흡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정씨의 간이시약 마약 검사는 음성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최씨는 검찰로 송치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