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10대들 내일 선고 공판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10대들 내일 선고 공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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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년법상 상해치사죄 최고형 구형…형량 주목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의 주범들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인천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24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를 두고 험담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이에 C군은 1시간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4명 중 A군과 B양만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반면 나머지 10대 남학생 2명은 첫 공판 때부터 시종일관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면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통상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해자가 추락사할 당시 집단폭행 때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피고인 4명의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