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동 택지지구내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해야”
“보라동 택지지구내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해야”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9.04.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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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원, 제2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사진=용인시의회)
(사진=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의회는 김기준 의원이 지난 19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동 택지지구 내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기흥구 보라동 택지지구 내 전체 10층 규모의 초고층 냉동 물류센터가 용인시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했으나, 대규모의 냉동창고시설 인허가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며 아파트 전면부 조망권을 가로막고 있는데 인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물류센터는 중학교와 11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인허가 전에 받았어야 했음을 지적하고, 인허가 후 교육청에서는 학교 앞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우려를 표하며 환경관련법령의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소음, 먼지, 차량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의 신중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꼭 필요했으며, 가스시설인 만큼 누출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어 학교 앞 인허가는 불가는 한 것이 아닌지 성토하며, 물류센터의 인허가 건에 대해 원점에서 문제점을 조사하고, 즉각 인허가 취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