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연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04.21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간담회 등 통해 홍보활동 강화

경기 연천군과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들이 위원회로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한다.

김광철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