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부터 2개월 동안 위협 운항, 굉음 유발 등 수상오토바이 운항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 앞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 위협 운항과 굉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총 27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관련 민원(총 29건)의 93%에 달한다.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이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수상오토바이 위협 운항과 굉음 등으로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특별단속 기간 중 해경은 음주 운항,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의 위협 운항 및 굉음을 내는 행위는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레저활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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