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운영한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의결
15년간 운영한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의결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9.04.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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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결…행안부 승인 등 해산절차 이행 후 금년 12월 조합해산
(사진=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사진=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수도권교통본부(이하 ‘조합’) 조합회의는 지난 19일 제67회 임시회를 통해 조합 해산결의(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합 해산결의(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지난 3월 19일 출범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조합 해산방침을 결정해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2005년 2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은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권한 부족, 예산확보 미흡 등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역할에 한계를 보여 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 15년 동안 조합에서는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구축, 시·도간 광역버스 노선조정,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이바지 해왔다.

이번 조합회의에서 문경희 의장은 “그간 조합에서는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자체간 정책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대광위의 지자체간 갈등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조합에서는 해산추진단을 구성해 해산절차 이행 및 대광위 사무이관 뿐 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 서’를 제작해, 15년간 조합에서 추진해온 성과를 사료로써 남기고 사업추진 상에 발생된 한계 및 극복사례 등 그간의 노하우를 정리해 대광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합회의에서 해산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합에서는 3개 시·도의회에 조합해산(안) 상정을 요청했으며, 해산(안)이 의결되면 행정안전부에 조합해산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원-구로간 BRT 사업 등 기존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는 금년 상반기 중 대광위에 이관을 완료 할 예정이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조합 재산정리 등 해산절차 이행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