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단의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을 연 뒤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내부에서는 난감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초 수사단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과 연결된 뇌물 및 성범죄 의혹 관련 단서를 확보할 구상이었기 때문이다.
윤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그는 김 전 차관에게도 2005~2012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뇌물공여자로서 그의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수사단은 사기 등 개인비리 혐의로 윤씨를 체포한 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에 협조토록 하는 일종의 '우회로' 전략을 세웠었다.
법조계에서도 그간 윤씨가 김 전 차관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만큼, 수사단이 그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수사단의 계획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재판부가 윤씨를 수사하고 체포한 시기와 경위 등을 거론한 것이 수사단의 고심을 깊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윤씨 변호인 측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및 성 접대 의혹이 아니라, 윤씨의 개인 비리로 '별건 수사'를 벌인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정대로 다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