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구속심사서 혐의 부인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구속심사서 혐의 부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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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단 김학의 수사 난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시작한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 30분 만인 3시 50분께 마쳤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밤 윤씨에 대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로부터 1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7~2018년 건축규제를 풀어 상복합사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중소건설업체 D도시개발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된 직후 윤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줄곧 부인해 왔다. 검찰은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뇌물공여·성 접대 의혹도 일부 물었지만, 윤씨는 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과거 잘못한 문제인데, 이제 와서 (자신을) 다시 조사하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윤씨는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일은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전 윤씨 변호인 역시 검찰이 윤씨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별건 수사가 맞다"며 "개인 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 혐의를 찾으려던 검찰 수사단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긴 것으로 추후 수사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