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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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앙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
'세월호 비하 발언' 정진석·차명진 징계 절차 개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조치됐다.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을 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은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