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앙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
'세월호 비하 발언' 정진석·차명진 징계 절차 개시
'세월호 비하 발언' 정진석·차명진 징계 절차 개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조치됐다.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을 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은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