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오늘 구속심사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오늘 구속심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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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0일 성접대 의혹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중천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3년 7월 10일 성접대 의혹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중천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밤 윤씨에 대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윤씨는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을 명분으로 5억~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접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윤씨는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