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이번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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