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제도 개선방안 마련
경기도,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04.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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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 평가위원 구성 방법 등

경기도는 민선7기를 맞아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도·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도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입찰 등 관련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해 신고 시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는 이번 개선방안을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유관기관 협조나 건설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 이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민선 7기의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