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군 사망사고 유가족 위해 '진상규명委'와 협력한다"
양구 "군 사망사고 유가족 위해 '진상규명委'와 협력한다"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4.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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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대통령 직속 군(軍)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이·반장 회의,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축제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도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인묵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수 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가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6~2009년에 활동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또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부대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 접수한다.

진정을 원하는 주민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