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시 1100만원 추가 부담…프랜차이즈 점주 ‘한숨’
명의변경 시 1100만원 추가 부담…프랜차이즈 점주 ‘한숨’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4.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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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영지도‧교육비 명목…영세 자영업자에겐 과다 지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치킨‧햄버거 프랜차이즈가 가맹점 명의 변경 시 교육비 명목으로 많게는 11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금액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hc, 맘스터치, BBQ 등 치킨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와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계약기간 종료 전 명의 변경이 통지되면 양수자는 초기 경영지도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보면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초 가맹계약과 양도양수 거래 시 가맹점주로부터 교육과 실습, 경영지도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매장 형태와 교육 대상 인원과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체별로 bhc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점주는 770만원의 가입비와 198만원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300만원 등 총 1268만원(레귤러존 기준)을 내야 한다. 또 기존 점주와 본사의 계약을 승계하는 양수자는 가입비를 제외한 498만원을 내야한다.

맘스터치는 최초 가맹계약에서 가입비 550만원과 보증금 100만원 등 총 650만원을 받고, 이후 양도양수 거래가 발생하면 양수자는 275만원을 본사에 낸다.

BBQ는 올리브치킨 매장 기준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500만원 등 총 1930만원의 금액이 든다. 가맹점과 본사의 계약이 끝나기 전 양수자가 매장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려면 교육비와 보증금 830만원을 새로 납부해야 한다.

롯데리아와 버거킹을 비롯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들도 명의 변경 시 양수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다.

같은 맥락으로 롯데리아는 정규형 매장 기준 가입비 550만원과 경영지도비 1199만원(교육비 포함), 보증금 5600만원을 받는다. 명의를 넘겨받는 양수자는 초기 경영지도비 1100만원을 본사에 낸다.

버거킹의 경우 가맹비 2만7500달러(3069만원) 외에 최초교육비 313만5000원, 보증금 6300만원을 받는다. 한화로 환산하면 총 4100만원가량이다. 이 중 양도양수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은 1100만원이다. 파파이스는 양도인과 양수자에게 550만원씩 총 1100만원을 수령한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양도양수에 따른 금액으로 본사가 부당하게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가맹점주가 경제적으로 영세한 점을 고려하면 최초 가맹계약 또는 명의변경 시 점주가 내는 금액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안치용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투입할 수 있는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은 점주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가맹계약은 투자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명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프랜차이즈가 수익을 올리려면 본사 차원에서 양도양수를 권유 또는 강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업체를 포함한 프랜차이즈는 최초 가맹점 계약 시 점주에게 가입비 성격의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받는다. 교육비는 조리, 서비스, 청결 등 매장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과 강사의 노무비 등으로 쓰인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