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첫 재판…'몰카·폭행·협박' 전면 부인
구하라 전 남친, 첫 재판…'몰카·폭행·협박' 전면 부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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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카라 멤버 구하라(28)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28)씨. (사진=연합뉴스)
가수 카라 멤버 구하라(28)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28)씨. (사진=연합뉴스)

가수 카라 멤버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28)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구씨와 구씨의 동거인 구모씨,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을 모두 부동의했다.

최씨 변호인은 "사진은 구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도 아니다"며 "상해도 방어 과정에서 구씨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씨에게 어떤 구체적인 해악도 고지한 바 없다"며 "동영상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도록 구씨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를 두고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걸 살펴봐 달라"고 했다.

오 부장판사는 다음달 30일 오후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검찰이 신청한 구씨와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씨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