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간접비 지급 표준화 필요"
"건설 하도급 간접비 지급 표준화 필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4.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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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대금 산정으로 공사품질 하락 우려
건정연, 내역서 항목 세분·법 강화 등 제안
건정연이 제안한 하도급 간접비 문제점 별 개선 방안.(자료=건정연)
건정연이 제안한 하도급 간접비 문제점 별 개선 방안.(자료=건정연)

건설 하도급설계내역서 항목 세분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하도급 간접비 지급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도급사가 하도급 간접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산정하거나 생략함에 따라 공사품질이 저하하고, 하도급 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 원장 서명교)은 18일 '하도급 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공사 하수급인 간접비 지급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도급내역서에는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법령상 간접비만 반영하고 있고, 하수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간접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사 품질 저하와 하도급 업체의 경영 악화, 일용직 근로자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간접비 미계상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포함 △하도급내역서 항목별 명시 △수급인의 간접비 전가를 부당특약 유형으로 설정 △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하수급인 간접비 지급 △공기 연장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우선,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상 비목(공사비·경비·일반관리비 등)을 통합하거나 물량을 축소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가 간접비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하도급설계내역서에 간접비 항목 및 반영 비율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도급 산출내역서상 간접비 항목을 표준화해 법적 간접비 항목과 안전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을 구분·작성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를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을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에도 포함해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보라 건정연 연구위원은 "간접비 미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설계내역서 작성과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