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SK케미칼 고발…‘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
환경부, SK케미칼 고발…‘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4.18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 교수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 필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미지=연합뉴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미지=연합뉴스)

SK케미칼이 지난해 환경부 현장조사 당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거짓된 자료, 물건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 할 수 있다.

SK가 지난해 환경부 현장조사 때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유공(현 SK이노베이션·SK케미칼)이 지난 1994년 가습기 살균제 개발 당시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당시 실험을 진행했던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은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SK케미칼은 특별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SK케미칼은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달 초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