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관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나선다
영천, 관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나선다
  • 장병욱 기자
  • 승인 2019.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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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오는 5월17일까지 관내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 뒤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되거나, 개인이 직접 수거할 경우 한국환경공단 영천사업소로 가져가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각 읍‧면‧동을 통해 수집보상금을 신청(수거전표 지참)할 수 있다. 현재 영천시는 영농 폐비닐의 이물질 제거 정도에 따라 kg당 90~130원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폐농약 플라스틱병류는 kg당 800원, 폐농약유리병은 kg당 150원을 지급한다.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불법소각 및 무단 투기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영농폐기물은 꼭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촌 곳곳에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