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계획 범행' 가능성 높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계획 범행' 가능성 높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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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범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당해…홧김에 방화" 진술
사상자 총 20명 최종 집계…경찰, 안씨 신원공개 방안 검토 중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현재까지 진행한 1차례 조사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가 범행에 쓴 길이 34㎝·24cm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이 그 이유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안씨가 범행 당일 오전 0시50분께 흰색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통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안씨 4층 집에 난 불은 오전 4시25분 최초 포착됐고, 오전 4시29분께 처음으로 신고가 이뤄졌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업체·퇴사 뒤·치료 과정 등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또 안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는 부상자가 2명 늘어 2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부상자들은 화재 연기를 마신 뒤 스스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