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갑질’ 누적…공정위, 공공입찰 제한 검토
대우조선해양 ‘갑질’ 누적…공정위, 공공입찰 제한 검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4.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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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한 결정 시 방위산업 분야 부정적 영향 불가피
현대중공업그룹 합병 추진 과정 영향에도 관심 집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 군수물자인 함정과 잠수함 등을 생산하는 대우조선에 공공입찰 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대우조선이 받게 될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대중공업과 합병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1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서 34개 업체즞 벌점 5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중 대우조선해양(8.75점)을 포함해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가 GS건설 다음으로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심사에 들어가는 셈이다.

현재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대해서만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과 함께 벌점 5점을 넘긴 대림산업, LG화학 등은 경감 점수로 인해 누적 점수가 5점 아래로 내려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 경감 요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의결을 통해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해당 회사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점 요인이 있다면 벌점을 내려줘야 한다.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결정하고 국방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이 최대 2년 한도로 입찰 참여 금지 기간을 정한다. 이들 기관은 공정위가 요청한 지 5년 안에 입찰 참여 금지를 정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합병 추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지난달 대우조선 인수 본 계약을 맺고 최근 실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을 인수해 방산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단 방침이다.

selee@shinailbo.co.kr